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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9. 17:23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피의자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12 신고 자인 G과 행인 5~6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시발 놈 아, 너희들 돈 먹었지, 에이 시발 좆같은 새끼야, 돈 먹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 중인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경찰관 E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신병 및 피해 사진, 날인 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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