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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심한 주 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원심 공동 피고인 B로 하여금 운전자로 행세하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15일 만에 다시 주 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발 이후 바로 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이후 범행에 이용된 차량이 폐차된 점, 피고인에게 1997년 경 장기 징역 3년, 단기 2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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