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중 각 공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2부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 초본 2부가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이를 화성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범인 C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어떤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이름(A)으로 개명하고, 개명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게 하는 등 그 소유자의 표시를 피고인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이 사건 범행의 전체 수법을 들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개명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대가로 C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2015. 11. 6.경 ‘A’으로 개명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C에게 주었다가, 2015. 11. 9.경 다시 그 서류를 C으로부터 받아 C이 알려준 법무사 사무실에 가지고 간 점, ③ 피고인은 위 법무사로부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서류 등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위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2부를 화성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친구 R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