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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1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장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경 피고인이 피해자 C(여, 45세)의 주택 실내장식을 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07. 3.경부터 2014.경까지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집착으로 인한 의심으로 인하여 수시로 관계가 악화되었다가 회복되는 등 애증의 관계를 형성하여 오던 중,

1. 폭행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57 망우공원묘지 주차장 앞 잔디밭 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잔디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2~3회 차고, 손으로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19. 12:00경 의정부시 수락산 부근 도로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D 엑스트랙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2. 18. 02: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동원사거리 부근 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3. 재물은닉

가. 피고인은 2013. 6. 18. 11: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 길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나고,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취거한 후 며칠 간 은닉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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