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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281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4:10 경 충북 C에 있는 D 경찰서 앞에서 담장을 넘어 경찰서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청사 경비 중이 던 의무경찰 상경 E로부터 제지 당하자 담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 길이 약 20cm) 을 잡아 뜯어낸 후 이를 위 E의 머리를 향해 2~3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시멘트 조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까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십 수회 있고 그중 2011년 경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경찰서 앞을 지나다가 마침 자신이 이전에 피해 신고한 사건이 빨리 처리되고 있지 않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15. 교도소 출소 후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직장을 다니며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를 이어 갈 의지를 갖고 있으며, 현재 고용 주인 G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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