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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6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6. 19. 08:50 경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236번 길 15, 청주 흥 덕 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남, 70세) 운 행의 C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 이 새끼야 무슨 말이 많냐,

손님이 주는 대로 받아 라, 나는 현금 만 원이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택시 운전석 문짝을 3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1,647,44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주 흥 덕 경찰서 정문에서 민원 응대 등 업무 중이 던 같은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관인 D과 E이 제 1 항 범죄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넌 뭐냐

씨 발 새끼야,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다, 다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E의 왼발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비근무 및 범죄의 예방 등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B),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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