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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9 2019가단55515
토지인도
주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235,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2020...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C 염전 40,264㎡(원고의 처 미국인 D 소유)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천일염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10. 15.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염전 40,264㎡ 중 결정지 2,876㎡, 증발지 16,555㎡, 소금창고 424㎡, 해수 301㎡(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료(1년 생산 청부료)는 소금 3,900포대(1포대당 20kg,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은 2017. 10. 15.부터 2018. 10. 14.까지(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년으로 함)로 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들과의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에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F을 추가하였다.

다. 피고 F은 2019.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9년분 임대료로 소금 1,000포대에 해당하는 금액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5.경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9년분 임대료로, 2020. 1. 20. 소금 850포대, 같은 달 29. 소금 584포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임대료 7,330,000원(=1,466포대×1포대당 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위 임대료 중 일부를 소금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로 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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