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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9 2016가단6292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신한하이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공장 임차관계 (1) 원고는 2014. 11. 26.경 소외 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에이동 1층 중 1,321㎡(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와 2층의 사무실 일부 331.9㎡ 가량을 임차보증금 1억 1,500만 원, 월 임대료 1,150만 원, 임대기간 2014. 12. 10.부터 2016.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2014. 12. 10.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점유ㆍ사용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위 임차보증금은 2015. 2. 27.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일시까지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3. 2. 소외 회사에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는 2015. 9. 30.까지의 월 임대료만 지급한 채 이 사건 공장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03715호로 건물명도 및 2015. 10. 1.부터 명도일까지 약정 월 임대료인 1,1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4. 가집행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4) 이에 소외 회사가 수원지방법원 2015나4082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그 변론종결일인 2016. 7. 7.까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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