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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나3681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5. 5. 28. 23:15경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61번길 61 소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를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소사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마침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이면도로인 일방통행로를 그 역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피고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1.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않은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진입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차량은 대로에서, 피고 차량은 소로에서 각 진입하여 원고 차량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는 점, 피고 차량이 진행한 이면도로는 일방통행로로서 피고 차량이 이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원고 차량에게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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