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3 2014가단12605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776,022원, 피고 C은 6,000,000원, 피고 D은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이고, 피고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에게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의 처분권을 넘겨주었다.

이로 인해 피고 B은 11,776,022원, 피고 C은 6,000,000원, 피고 D은 6,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송금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