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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 외 6필지 및 그 지상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다른 업체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주시 상당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F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백화점을 직접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매매예치금 및 계약금 등 초기 투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은 G를, F은 H를 각각 공동투자자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4명의 동업자들은 초기 투자금의 일부로 각자 3억 원씩 갹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백화점을 알선한 공로를 인정하여 3억 원의 출연을 면제하는 대신 이후 D백화점 부동산 인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동업자 4명이 똑같이 분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백화점 인수를 위한 법인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고 각자 I의 지분 25%씩 나누어 가지며, 대표이사는 F의 시누이인 J가, 감사는 피고인이 맡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동업자들을 대표하여 2015. 1. 9.경 D과 이 사건 백화점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5. 3. 30.경 I의 법인 설립을 마친 다음, 2015. 4. 2.경 D과 이 사건 백화점을 매매대금 133억 원, 계약 당일 계약금 13억 원, 2015. 8. 31.까지 잔금 1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9. 22.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L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백화점 전체 건물을 임차한 후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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