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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5가합1044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에 있는 뉴코아중동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백화점을 관리하며 이 사건 백화점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2)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6년 1월경부터 2006년 7월경까지 이 사건 백화점 6층 전체를, 2006년 1월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백화점 5층 전체를 각 점유하였고, 2006년 7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백화점 3층 24호를, 2013년 1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이 사건 백화점 2층 4호를 각 소유하였다.

나. 피고의 관리비 부과 1)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의 2)항 기재 각 점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고지받은 관리비를 별지 ‘스타에이엔디 관리비 수납’표 각 ‘월별수납금액(A)' 또는 ‘월별수납분(A)’ 해당란 기재와 같이 납부하였다.

2 피고가 부과한 관리비는 ‘청소용역비, 청소 소모품비, 보안용역비, 셔틀버스용역비, 생활쓰레기 수거비,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시설관리 용역비, 음악저작권료, 건물관리 용역비, 화재 보험료, 승강기 유지보수비, 소독료, 도로사용료, 시설대, 수선유지비, 사무실임대료, 교환실임대료, 상가관리 유지비, 전화통신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일부광고선전비’의 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관리비 항목에 대한 부과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관리비 항목 부과기준 화재 보험료, 승강기 유지보수비, 소독료, 도로사용료, 수선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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