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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0070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4.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5. 6.경 피고 회사를 대리한 D을 통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청주 F백화점 건물(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에 관한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6,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설계도서 일체를 납품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대금 중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금 800만 원에 이 사건 백화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 소방, 기계, 전기, 통신 등 각종 공사비 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8.경 약정한 각 공사비 내역서를 피고에게 납품 완료하였다

(이하 위 가항의 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5. 4. 2.경 이 사건 백화점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백화점을 매매대금 133억 원, 계약 당일 계약금 13억 원, 2015. 8. 31.까지 잔금 1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9. 22.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이 피고를 적법히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무권대리인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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