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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68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상호 없이 축산물판매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9. 8.부터 2018. 12. 10.까지 위 영업장소 약 6㎡의 규모에 진열대 겸 냉장고 1대, 도마 1대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돼지고기, 소고기를 진열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이름을 모르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판매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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