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96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4. 21:00 경 광주 북구 방 실로 208번 길 23에 있는 두 암중학교 앞에서, C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 당신 차량의 휀 다 부분에 내 핸드폰이 부딪혀 땅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으니 액정 수리비 8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핸드폰 액정은 이미 깨져 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게 한 다음 땅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1. 14. 21:3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E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 당신 차량의 휀 다 부분에 내 핸드폰이 부딪혀 땅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으니 수리비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핸드폰 액정은 이미 깨져 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게 한 다음 땅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전항의 피해 자가 위 장소를 다시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는 “ 사기꾼이다 ”라고 외치며 쫓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256』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4. 30. 경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먹자 골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복지 카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