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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지나가는 승용차의 후사경에 일부러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을 부딪치면서 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승용차 운전자를 속여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4. 19:20경 서울 강동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모닝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일부러 부딪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자동차에 부딪혀 휴대전화기의 액정이 깨졌으니 수리비 1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17. 20: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47세)이 운전하는 어코드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일부러 부딪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자동차에 부딪혀 휴대전화기의 액정이 깨졌으니 수리비 1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자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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