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4』 피고인은 이미 파손되어 있는 휴대 전화기를 들고 일부러 길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에게 부딪쳐 휴대 전화기를 떨어뜨린 다음, 마치 그들이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것처럼 겁을 주면서 수리비를 요구하여 그 부모에게 전화하도록 한 후, 그 부모들 로부터 휴대 전화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14:4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인 E 와 고의로 부딪쳐 휴대 전화기를 떨어뜨린 후, E에게 “ 너 집이 어디냐,
니가 쳐서 액정이 깨졌다.
엄마에게 전화 해라!
”라고 말하여 E가 그 어머니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위 E가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망가뜨린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F로 부터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1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3. 경부터 2015.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3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59,8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63』 피고인, G는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들인 H과 I, J, K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미리 현금이 든 지갑 등을 놓아두고 H 등으로부터 함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자는 제의를 받고 온 피해자들이 차량 내의 현금 등을 훔치자마자 피해자들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들을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실제 차량 안에 있지도 않은 금품이 없어 졌다고
‘ 차량 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G, H, I 과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2016. 1. 13. 21:00 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 오거리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