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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2.03 2020노1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도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음에서는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공 범인 AX이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를 가지고 있다가 임의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AX이 보이스 피 싱에 사용하였던

파일이 저장된 USB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1조 제 1 항 제 6호 검사는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가 ‘ 구 정보통신망 법 제 71조 제 1 항 제 3호’ 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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