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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21 2021노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도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음에서는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상해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E과 사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끌고 가 여러 차례 때리거나 걷어차고 음부를 여러 차례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같은 날 다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물을 붓는 등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모텔 창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치는 등 극도의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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