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도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음에서는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상해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E과 사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끌고 가 여러 차례 때리거나 걷어차고 음부를 여러 차례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같은 날 다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물을 붓는 등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모텔 창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치는 등 극도의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