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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4가단52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평당 2,400,000원씩 계산하여 대금 합계 64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2,800,000원씩 계산하여 합계 7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에서 50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취등록세 등 비용을 포함한 나머지 잔금 288,000,000원 중 1/2인 144,000,000원을 각자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2011. 10. 14. 10,000,000원, 2011. 10. 31. 50,000,000원, 2011. 11. 1. 84,400,000원 합계 1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11. 1. 전북은행으로부터 기시일반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약정이자 ‘기준금리 연 2.64%’, 변제기 2012. 11. 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북은행에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모텔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비를 평당 4,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책정하고 건축비용 및 대지 구입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수익금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건축비는 모든 제세공과금과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고 대지구입비도 매입시 소요된 제세공과금 등 제반 부대비용과 수익분배시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건축주는 원고로 하고 건축에 대한 모든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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