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1080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3행부터 1행까지의 “설령 효력이 있더라도 위 확약서는 증여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후 피고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여 위 증여계약은 해제되었다.” 부분과 4면 15행의 “거나,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해 횡성군 토지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부분을 각각 삭제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확약서(갑 제1호증의 1)와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4호증)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와 이 사건 지불각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성된 별개의 문서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어도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의무는 이와 별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의 매매를 마무리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마음을 바꾸어 그에 대하여 더 큰 대가를 요구하여 이 사건 확약서에 대체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참작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3. 7. 4. 피고에게 29,8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횡성군 토지의 매수자금 일부를 부담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9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