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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62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가단1596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남지조경)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5965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0. 16. 그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3. 11. 8. “원고는 피고에게 4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1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이행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상기 쌍방은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5965호 양수금 46,000,000원 소송에서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소하여 그 판결문 정본을 2013. 11. 14.자 송달받은바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갑은 차후로 을(‘원고’를 말한다)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압류 및 추심등 채권회수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사실이행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합니다.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 사건 확약서의 문언 등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집행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부집행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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