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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25558
보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향후 발생할 간병비 상당의 간병보상금을 일시금으로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이미 발생한 간병비 상당의 간병보상금과 향후 발생할 간병비 상당의 간병보상금을 정기금으로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간병비 상당의 간병보상금과 향후 발생할 간병비 상당의 간병보상금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간병비를 간병인 B에게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2015. 8. 1.부터 2017. 5. 25.까지 이미 발생한 간병비에 대한 간병보상금 54,673,760원(= 41,170원 × 2명 × 664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② 2017. 5. 26.부터 기대여명일인 2024. 5. 19.까지(신체감정일 기준 8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말일에 1일당 82,340원(= 41,170원 × 2명)의 비율로 계산한 간병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실제로 지출된 간병비에 대한 간병보상금 54,673,760원 청구 부분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해외 봉사활동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사지가 마비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두 팔과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1급의 장해를 갖게 되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므로, 간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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