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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 503 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교통사고가 나서 내 차를 폐차시켰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이미 새 차량을 구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차량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고소인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고소인 제출 통장 사본( 보험 금 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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