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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42 세 )에게 ‘ 피해자의 전처인 D가 생활이 어려우니 생활비를 송금하여 주면 돈을 D에게 전달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D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5. 경 D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41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하나은행 통장 (F )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12,10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내역서 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범죄 일람표 추가 제출 및 카 톡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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