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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합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6. 8.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C건물 △04호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몇 개월간 자신과 사귀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자신을 멀리하고 또 그 사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새로 만나는 남자에게 감정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 찬장 안에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미상의 과도를 꺼내 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로 집어던지며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미치는 꼴 보고 싶냐, 너를 임신시키고 우리 관계를 끝내겠다. 일주일 내내 하면 임신하겠지”라고 협박하며 ‘제발 이러지 말자’고 울면서 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6. 10. 12:00경 위 C건물 △04호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며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가방 안에 과도와 냄비를 담고 인근 마트에서 번개탄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7:00경 다시 임의로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0. 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또 다시 나와, 인근에 있는 시장과 마트, 약국 등에서 수면유도제와 청테이프, 문풍지, 소주 등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8:00경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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