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2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7. 20: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목회 총무로부터 받은 회비 140만 원 중 일부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 돈 50만 원을 피해자의 안방 침대 위에 두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사건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2013. 12. 25. 14:41경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 접수시 현장임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 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