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02: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02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D의 집에서, 위 D 및 그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지갑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자 다시 D의 집으로 되돌아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안까지 이르러, 안방 침대에 D과 함께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D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피해자의 몸을 안아서 침대 밑으로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경찰 작성의 D 및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일행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