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9 2013고단187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15: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B으로부터 대구에 있는 집에 가야 하는데 짐 옮기는 것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양시 C건물 5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짐을 챙겨 광양시외버스터미널에 피해자를 태워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집에 휴대전화를 흘린 것이 아닌지 찾아보기 위하여 같은 날 17:54경 위 C건물로 다시 돌아왔고, 위 C건물 계단에서 휴대전화를 찾던 중 피해자의 집 대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혹시 피해자의 집 안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휴대전화를 찾던 중 그곳에 체크카드와 통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본 체크카드와 통장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4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농협체크카드 1장, 농협통장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와 농협통장들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0:3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시를 타고 광주 북구 운암동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2:15경부터 22:27경까지 사이에 서광주농협 용산지점 365코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NH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