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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8가합4001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김포시 B, C, D 일원의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2) 피고는 도시의 개발 및 정비,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1. 28.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24,26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같다

)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의 생산을 위하여 쇄석기와 원석, 생산한 골재를 적치할 크러셔장이 필요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는 F(이하 ‘F 구간’이라 한다)의 시점부에 5,000㎡ 규모의 크러셔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에서 크러셔장을 설치할 ‘부지임대료’ 항목에 면적 5,000㎡, 단가 77,889.9원을 적용한 389,449,500원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4)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다. 크러셔장 위치 및 면적의 변경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7. 20.경 피고에게 'F 구간의 시점부에 설치 예정이었던 크러셔장 위치를 집단 민원 및 공정효율을 고려하여 F 구간의 종점부로 변경하고, 골재수급 및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원석을 여유 있게 적치하기 위하여 크러셔장 설치면적을 5,000㎡에서 7,582㎡로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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