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김포시 B, C, D 일원의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2) 피고는 도시의 개발 및 정비,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1. 28.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24,26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같다
)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의 생산을 위하여 쇄석기와 원석, 생산한 골재를 적치할 크러셔장이 필요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는 F(이하 ‘F 구간’이라 한다)의 시점부에 5,000㎡ 규모의 크러셔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에서 크러셔장을 설치할 ‘부지임대료’ 항목에 면적 5,000㎡, 단가 77,889.9원을 적용한 389,449,500원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4)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다. 크러셔장 위치 및 면적의 변경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7. 20.경 피고에게 'F 구간의 시점부에 설치 예정이었던 크러셔장 위치를 집단 민원 및 공정효율을 고려하여 F 구간의 종점부로 변경하고, 골재수급 및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원석을 여유 있게 적치하기 위하여 크러셔장 설치면적을 5,000㎡에서 7,582㎡로 변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