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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27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나머지 30,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 C과 절에 같이 다니다가 친해지면서 피고 부부와 교류를 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원래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귀국하여 피고 부부와 함께 살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2년 4월경 피고에게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피고는 위 돈으로 전남 구례군 D 대 660㎡(매수 당시에는 답 1923㎡였는데, 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위 토지와 E 답 1263㎡로 나누어짐, 이하 분할 후의 위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 9. 3. 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주택신축자금은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보임). 라.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된 후 원고는 2014년 10월경부터 피고 부부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다가 2015년 2~3월경 C과 다투면서 이 사건 주택에서 나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마. 원고는 2015. 12. 18.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2016년 2월 말까지 한국으로 돌아갈테니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사정에 따라 분할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는 ‘알겠다’고 하면서도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와 C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이 어려워 돈을 주기 어렵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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