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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1 2014나42315
물품잔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D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G는 2012. 10. 26. 믿음산업 주식회사와 화성시 E 일원의 진출입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3억 5,000만 원, 준공기한을 2013. 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노무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2) 피고 C은 2013. 4. 20.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3억 5,000만 원, 준공기한은 2013. 5. 30.까지로 하고, ‘본계약 이전에 믿음산업 주식회사와 체결된 계약은 각서인이 책임지고 폐기한다, 이전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계약서상의 기성금 지급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F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C은 2013. 4. 23. 위 계약이행각서에 기초하여 F과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억 5,0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레미콘 및 시멘트 가공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2013. 4. 28. F과 레미콘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주문자가 피고 A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란에 수기로 H, F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 C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일인 2013. 4. 28.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상 물품대금 중 피고 B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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