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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7나10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9.경 C단체 부천시지회(이하 ‘부천시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으로 임명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의해 위 지회의 사무장으로 임명되었다.

피고는 2016. 7. 12.경 지회운영 문제로 사무장에서 해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 13. 부천시지회 회원 70명이 모여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정99호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차량 공동사업은 연간 11,219,000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시의회 209차 지시상황을 포기하는 서류에 지회장 단독으로 서명하여 부정의혹이 있고 차량사용은 다른 2개 단체는 1대씩 독차지하고 C단체은 1대로 4개 단체가 사용하다가 긴급할 때 지원받는다는 서류에 서명하여 거지대접을 받게 되어 C단체 위상이 추락되고 명예까지 훼손되었고, 도지부장이 부천시 현안 문제에 대해 잘못된 것을 알고 백지상태로 되돌아가 다시 시작하라는 행정명령을 하였는데도 거부하여 위계질서가 파괴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과 같이 피고는 회원 다수가 참석한 부천시지회 회의 장소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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