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고정25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54년생, 남)
검사
이종민
판결선고
2009. 8. 1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루×호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인바, 2009. 1. 19.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부산자동차매매상사 내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소재 하나은행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벌점누적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벌점누적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2. 20.경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므로 2009. 1. 6. 이후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사전에 교부받았던 사실, 실제로 2009. 1. 6.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 소처분이 내려졌던 사실이 각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