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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5.21.선고 2009고정577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

2009고정57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

A (53년생, 여), 주차장업

검사

이종민

판결선고

2009. 5.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XX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업을 하는 자로,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007. 2. 16.부터 2008. 4. 22.까지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위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및 국내선 청사 앞까지 왕복 약 3킬로미터의 노선을 정해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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