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에 처분청이 어느 행정청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에 기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당연 무효) 및 위 처분에 따른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정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2]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에 처분 경찰서장의 기재가 없고, 나아가 처분청이 어느 행정청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에 기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위 처분에 따른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현행 제93조 제4항 참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현행 제93조 제3항 참조) [2]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현행 제93조 제1항 참조), 제3항 (현행 제93조 제4항 참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현행 제93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선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 사실을 고지받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운전면허정지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정지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한 것이고, 위 운전면허정지결정 통지서에 처분청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5. 8.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인바, 2005. 6. 4. 04: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부터 용산구 동부이촌동 160 소재 동작검문소 앞길까지 본인 소유 (차량번호 생략) 티코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5. 6. 4. 운전한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에 대하여 한 2005. 5. 8.부터 2005. 7. 26.까지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유효한 처분이어야 할 것이다.
(2) 인정 사실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공판기록 제75쪽), 수원지방법원 2005고약20812 사건에서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공판기록 제99쪽 이하)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5. 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생략)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음주단속중인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행위를 적발당한 사실, 군포경찰서의 운전면허 담당 경찰관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2005. 5. 7.자 음주운전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면허 종별 및 번호, 처분결정내용, 처분사유, 처분일자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란은 인쇄된 통지서 양식 그대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인’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처분청이 어느 행정청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의 인장 또한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 단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의2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별표 제52조의2 서식에는 처분청인 경찰서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효력규정이므로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정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6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교부된 위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에는 처분 경찰서장의 기재가 없어 위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 제3항 및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항 , 별표 제52조의2 서식에 따른 적법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처분청이 어느 행정청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서를 어느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면허정지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처분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위와 같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당연 무효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