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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42471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성균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2014. 5. 27.자 차용금 및 보증채무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건륭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기초 사실 제1.의 가.

항 설명에 의하면, 피고 건륭건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 인정). 나.

피고 (재)성균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 (재)성균관이 피고 건륭건설㈜의 위 가.

항 기재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재)성균관은, 자신이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어음금 채무만을 그 수취인인 D에 대하여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나, 채권자에게는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사상 보증책임을 부담할 것까지도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그 어음의 발행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와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점, 즉 어음의 발행인이 단순히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사상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민사상사상 보증의 형태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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