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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3다49152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그 어음에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채권자에게는 약속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의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책임을 부담할 것까지도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그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와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였다는 점, 즉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단순히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민사상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 사이의 관계,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그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게 된 동기, 채권자와 사이의 교섭 과정 및 방법, 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를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민사상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어음상 채무자로서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 또는 상환책임 등 어음상 채무만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9538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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