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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134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98,63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0.부터, 50,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촌인 C(이하, 소외인)에게, 2010. 12. 26.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1. 19. 50,000,000원을 변제기 2011. 3. 31.,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2. 25.경 원고에게 액면금 18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구두로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구두로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그 어음에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채권자에게는 약속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의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책임을 부담할 것까지도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그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와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였다는 점, 즉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단순히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어음의 발행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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