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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1 2016나5429
수표금(발행인에 대한)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4. 말경 자신의 처남인 C가 원고에게 지고 있던 2010. 2. 25.자 2억 원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 합계 상당액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수표의 발행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수표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거나 수표의 발행인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앞에서 직접 수표를 발행ㆍ교부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수표의 발행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수표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나아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수표 발행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수표의 발행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수표의 발행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 즉 수표의 발행인이 단순히 수표법상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채권자 및 채무자와 수표의 발행인 사이의 관계, 수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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