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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두26835 판결
(심리불속행)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 압류를 즉시 해제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9990 (2013.11.28)

제목

(심리불속행)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 압류를 즉시 해제함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은 체납자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압류 당시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3두26835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외 1명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누199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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