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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1011호에서 ‘E’ 상호의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홍 콩 등지에서 상주하는 사람이다.

F는 2015. 2. 경 국내 중소기업 운영자들을 상대로 대만계 갑부인 G의 대리인이라 속이며 G의 자금을 사업에 투자하거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G 명의의 200억 달러 내지 600억 달러의 위조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 인은 위 F가 교부하는 예금 잔액 증명서가 위조되었고, 위 F가 실제 사업자금을 투자하거나 예금에 관한 질권을 설정해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F에게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위 F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 받기로 위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I 금융 사업을 하는데 예금 잔액 증명서가 필요 하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우리나라는 금융 후진국이니 우리나라 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로는 금융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자신이 홍 콩에서 금융사업을 몇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대만계 갑부인 G의 대리인 F를 알고 있다.

F를 만나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받아 금융사업을 진행해 보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200억 달러의 위조된 예금 증명서를 보여주고, 같은 달 6. 경 피해자에게 ‘ 홍 콩에 직접 가서 F로부터 600억 달러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건네받을 것인데, 우선 발행비용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주어야 하고, 추후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추가로 5십만 달러가 필요 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달 10. 경 피고인과 함께 홍 콩으로 출국하여 F를 만 나 위 F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1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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