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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북구청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대 오거리 쪽에서 북구청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총 7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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