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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내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동대구IC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를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술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H(여, 39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전방으로 튕겨가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같은 J(남, 26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 쪽으로 밀려가 2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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