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층에서 (주)C 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26.부터 2012. 10.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년 10월분 임금 1,448,7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4,853,9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 3.부터 2013. 3. 25.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926,9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금 22,926,1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 진정서
1. E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내역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상여대장, 명세서 등,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8700여만원 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