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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0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0. 피고와 대한민국 소유의 전남 영광군 B 전 75,308.9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8. 7. 3.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29,990㎡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분할 후 토지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 분할된 전 45,318.9㎡는 C로 이기되었다). 에 관하여 사용목적 양어장(해수), 대부기간 2015. 11. 10.부터 2020. 11. 9.까지, 대부료 매년 6,815,450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및 지목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신청절차의 이행 주체가 원고라고 다투면서 원고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영광군수에 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을 원인으로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338호), 위 법원은 2016. 10.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16. 11. 1. 확정되었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6. 11. 30.까지 영광군수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절차 및 지목변경절차를 이행한다.

2. 위 1항 기재 각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7. 3. 13. 영광군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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