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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1 2017고정1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호텔에 투숙한 자이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5. 23:00 경 여수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호텔 카운터 내에서 타인의 객실번호를 자신의 객실로 오인하여 열쇠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텔 직원들에게 " 씨 발 놈 아 니들 죽여 분다.

개새끼야 씨 발 놈아 너희들 무슨 빽이 있냐.

좃만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얼굴을 향해 뿜어 대며 악을 쓰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스럽게 하여 위 호텔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모욕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이 어떤 불편이 있느냐

는 물음에 " 너는 뭐냐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죽어 볼래

좃만은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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