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3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중순경부터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한 대부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6. 8. 3. 14:00 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피고인 A이 보낸 휴대전화 대출 광고 문자 메세지를 보고 연락한 F(27 세, 남 )에게 8,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5일 후인 같은 달 8.까지 15% 이자율로 산정한 9,545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1. 00:05 경 대구시 북구 G 2 층 201호 채무자 F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B은 험한 인상을 쓰며 채무자의 팔을 잡고 " 나가 서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말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 이 씨 발 놈 아 돈 갚아. "라고 말하며 겁을 주면서 " 일단 차에 타. "라고 하며 피고인 B이 운전해 온 H 아우 디 차량 뒷자리에 채무자를 태우고 자신은 그 옆자리에 타고, 피고인 A은 위 차를 운전하여 채무자가 9,1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는 I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가 자고 하여 채무자와 부산시 동래구 J 부근까지 동행한 후 그곳에서 I의 주거지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피고인 A은 “ 니가 말한 것은 다 뻥이다.

니는 좀 맞아야 된다.

” 고 말하며 트렁크에서 녹색 수건을 꺼 내 손에 감은 후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