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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1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청주시 서 원구 현도면 소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죽 암 휴게소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상서 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279km 지점 앞 노상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5km 정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시인 서 및 사건이 송 요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4.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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