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24. 03:00 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상호 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72 안성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23:40 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 리에 있는 나그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9:50 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 심로 1284에 있는 시루 식품 주차장에서부터 위 영동군 용산면 한 곡 2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